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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거주자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확인방법
▶ 주민세 부과 현황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을 위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및 기간
주민세는 개인분 ,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기 납부방법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분 납부방법 및 기간
▶ 과세기준 :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지단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 8월 16일 ~ 9월 2일
▶ 납부방법 : 온라인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로 납부
※ 온라인 납부처는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인천시 이택스 3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외 주민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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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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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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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납부방법 및 기간
▶ 과세기준 :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지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의 과세표준으로 세액 산출(과세표준 = 기본세율+사업소 연면적 세율 합산)
▶ 납부기간 : 8월 1일 ~ 9월 2일
▶ 납부방법 :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로 납부
종업원분 납부방법 및 기간
▶ 과세기준 :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등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해당월 급여총액 ×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5%
▶ 납부기간 : 매달 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방법 : 신고 납부
납부면제 대상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미성년자
▶ 세대원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기타 납부방법
▶ 전용 계좌납부 :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 은행, ATM, 무인납부기
▶ 전화납부 : 1599-3900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주민세 할인방법
▶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당 800원 할인
- 저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당 1,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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