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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장생활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해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전 직장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최대 24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회사의 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전 직장에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국비지원(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절차
① 워크넷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 내 이력서 등록 클릭 후 이력서 작성
④ 이력서 저장 후 신청
⑤ 고용센터 승인(2~3일 소요)
⑥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또 하나의 조건으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교육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구직 등록 및 교육을 완료하셨으면 수급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셔야 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 완료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해야 함
통상적으로 접수 완료 후 약 2주 이내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으셨다면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또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직업훈련, 자격시험 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신청자격
▶ 근무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 퇴직사유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예 :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할 것
▶ 구직활동 : 적극적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직)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에 따라 상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전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하고 최대 240일 동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는 유형별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가 바뀌고, 수급자 유형도 더 상세히 구분되어 적용되는 등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