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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져서 막막하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계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신청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또는 현물
▶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지원금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1인 가구 | 1,558,419원 | 1,671,334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2,761,95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3,535,993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4,297,434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5,021,801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5,713,777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 휴업 또는 폐업 관련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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